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A토건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OO소재의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혼합토인 적재물을 싣고 온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반 침하방지를 위하여 이미 내려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른 후 땅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덤프트럭 운전자가 하차 덤핑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덤핑작업을 하던 중
지반침하로 덤프트럭의 붐대가 부러져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부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