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소외 A는 2006.경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주점의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한 다음 일정 비율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받았음에도 신용카드를 받아 ‘카드깡’을 하여 그 수수료에 상당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1억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부모형제도 동업은 하지마라고들 하지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업을 할 정도로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서로 동업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 졌고,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횡령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업인데, 이제 서로 법정에서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다면서 피고는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