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실관계>
피고들이 2012. 9. 경 원고에게 '창녕군 토지에 투자를 할 예정이다.
5,6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2. 12 .말까지 원금 및 이자합계로 8,40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 제안하여,
원고는 5,6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변제일 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건축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증거관계를 분석해본 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보다,
원고가 직접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원고가 직접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