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A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B를 대위하여 피고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및 쟁점사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배하여,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아주 쉬운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남편은 평소 세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남편의 소유이고, 다만 남편의 지인 피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돌린 후, 재산 분할 과정을 통해 위 부동산을 우리측 소유로 이전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위 법률에 따라 또는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라는 판단하에, 우리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