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2007.경 피고의 남편의 배에서 잠수부로 일하기로 계약 하면서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수표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의 배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알아 본 바 원고는 다른 배에서 선수금을 받고 잠수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잠수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돈을 받아갔는지 따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별다른 말 없이 피고에게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후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 남편의 배에서도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사기혐의가 모두 인정이 되어 구속되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수표의 내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고소한 행위가 죄없는 자신을 고의로 해하기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으며 소를 제기 한 것 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