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실관계>
원고는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이익금 및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 하였던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채를 대물변제 해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한 것 입니다.
<쟁점사항>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후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을 이익금이 있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가 전세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인 분양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에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이 사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았습니다.
우선 원고가 분양대행실적이 나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위 두 카드에 강약을 주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의 두번 째 카드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