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은,
A는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한 후에 원리금을 갚지 않고 연체하고 있다.
A는 원고에게 원리금 지급 독촉을 받던 중,
A와 피고(A의 자녀)가 공모하여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 입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