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실관계>
A는 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잡종지와, 임야를 19억여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C는 A에게 확인서를 하나 써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인(주식회사 ㄱ건설 사장 및 ㄴ사우나 )은 00까지 A와 약속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에 보관한 금 삼억 원의 설정을 완료하든지 ㄴ사우나를 임대차 계약하여 운영을 A에게 넘기기로 확인 약정한다.’ 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C는 원고에게 결국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및 ㄱ건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C 및 ㄱ건설)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 및 ㄱ건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확정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이 B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이 불능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 받을 권원이 생겼으나, 실 점유자가 B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C와 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 집행 불능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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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poldpzt2019-06-04 01:19удалите,пожалуйста! .삭제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