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4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로 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30여분간에 걸쳐 총 4회의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법조>
법률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항).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전략의 수립과 수행>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지구대로 가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임의동행의 불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은 결국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라는 취지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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